CoSoSys Endpoint Protector (CoSoSys EPP)가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검증 기준에 따라, CoSoSys EPP는 보안기능 만족, 구현 여부 등을 충족하였습니다.
기존 인증 시험 보다 높은 난이도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한 만큼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통해 제품의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성, 안정성, 신뢰에 최선을 다하는 ㈜코소시스솔루션이 되겠습니다.
※ 보안기능확인서 란?
–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국가ㆍ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 및 양자암호통신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IT제품 및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광역시ㆍ도, 광역시ㆍ도 교육청은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 및 양자암호통신장비 도입후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운용 하여야 합니다.